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2
판결선고
2021. 1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식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5.부터 2020. 8. 29.까지 위 분식집에서 주방업무 및 홀서빙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수사보고(2016~2020년 최저임금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저임금 미달분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식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5.부터 2020. 8. 29.까지 위 분식집에서 주방업무 및 홀서빙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그 차액 합계 13,161,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048,6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 접수 근로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