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96
판결선고
2026.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5. 3. 28.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2.경부터 2025. 3.경까지의 각 월별 임금 250만 원 및 퇴직금 539만 4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계 1,539만 411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D과 2023. 2.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급여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