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75
판결선고
2016. 10.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7.부터 2014.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다 2014. 7. 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8. 임금 159,04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부터 2014. 6.까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4,947,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 이상의 임금(시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7.부터 2014.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8.부터 2013.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3,604원, 2013. 7.부터 2013. 8.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3,125원, 2013. 9. 임금 시급 3,604원, 2013. 10.부터 2014.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960원을 책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56,1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채무는 경매절차에서 상당 부분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