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86
판결선고
2017. 11. 3.
범죄사실
『2016고단1186』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2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휠 S3' 전동휠 기계 34대를 구입한 후 렌털사업을 해서 2015. 10. 15.부터 2016. 2. 28.까지 렌털 수익금 중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원금 4,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경영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그 돈으로 에어휠 S3 기계 34대를 구입한 후 렌털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휠 S3기계 구입 및 렌털사업 자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8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고자동차매매업도하고 있는데 중고 벤츠E클래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되팔면 300~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경주에 중고 벤츠E클래스 승용차가 있고 당장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 중고 벤츠E클래스 승용차 매수대금 4,000만 원 중 2,900만 원만 투자하면 1개월 안에 수익금의 50%를 주겠으며 만일 약속한 기한까지 수익금을 주지 못할 경우 원금에 100만 원을 보태 곧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경영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위 중고 벤츠E클래스 승용차의 나머지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이를 매수할 형편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15:18경부터 같은 날 15:21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위 'D' 사무실에서, 위 'D'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샤오미 미니 전동휠 2대를 1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악화로 부도 위기에 있을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위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기존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3』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레저용 소형 전동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레저용 소형전동기기 가맹점 개설을 원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J에게 "기기 대금과 가맹비를 주면 D 강정보점을 개설해 주고, 기기를 주문하여 직접 배송해 주며, 간판을 설치해 주는 등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는 2015. 10.경부터 기존의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하는 등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곧 부도가 예상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4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가맹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권리금 및 기기 대금 명목으로 4,026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 같은 달 30.경 보증금 및 간판비 명목으로 105만 원, 같은 해 5. 25.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340만 원 등 합계 5,671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83』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시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 소유인 L BMW 승용차의 판매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현재 상태로 판매하는 것보다 수리하여 판매하면 이익이 더 남을 것이니 수리비를 송금해 주면 승용차를 수리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부도가 예상될 정도로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4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6. 5. 4.경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M에게 이미 위 BMW 승용차를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수리비를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수리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초순경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2016. 5. 4.경 450만 원, 같은 달 5. 50만 원, 같은 달 19.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전동기기 도소매업인 'D'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201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2016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6. 4. 20.까지 및 2016. 5. 16.부터 2016.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N에게 별지 'N 최저임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시간당 3,069원부터 5,741원을 지급하여, 합계 4,507,073원을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4.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O의 임금 3,360,5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미지급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034,2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6. 4.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994,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3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벤츠 E300 승용차를 내 명의로 구입하여 1년 동안 타게 해 주고, 1년 후 승용차를 반납할 때 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할부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갚지 않으면서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약정 기간 동안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23.경 2,0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중구 교동1길에 있는 '중앙직업전문학교'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1억 5,000만 원 정도 하는 포르쉐 파나메 중고차를 시가보다 싸게 8,80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3,800만 원을 내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시가대로 팔아서 수익을 남겨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가량 빚을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써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판매한 수익금의 절반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6. 5. 10.경 700만 원, 같은 달 11.경 4,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8』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본리네거리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2016. 5.까지는 원금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해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19.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현대자동차 T대리점에서 시가 1,433만 원 상당의 U 엑센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이자를 연 6.9%로 하여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하여 2014. 8. 20.경부터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11.경 위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7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경 다른 채권자인 W으로부터 1,500만 원 가량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위 승용차를 W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미변제 원리금 1,078만 5,735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가액 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 X에게 피고인을 외제 중고차 딜러로 소개한 피해자의 연인 AA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스포티지 승용차를 1년 동안 타게 해 주고, 1년 후 승용차를 반납할 때 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할부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갚지 않으면서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4.경 1,500만 원, 같은 달 9.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말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피고인이 외제 중고차 딜러로서 소개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리스해 준 AC 벤츠 승용차가 전손차량으로서 문제가 있으니 리스 승계의 방법으로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승용차는 전손차량이어서 판매해도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데, 승용차를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렌트해 주어서 운용하면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운용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가량 빚을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으며, 위 승용차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지 않고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채무 변제나 사업 자금으로 써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승용차를 받더라도 운용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외제 중고차 딜러로서 소개하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부 AD 명의로 리스해 준 AE 페라리 승용차에 대해 '그 승용차를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렌트해 주어서 운용하면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운용수익금을 주고, 기존에 건네받은 벤츠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가량 빚을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으며, 위 페라리 승용차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지 않고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채무 변제나 사업자금으로 써버릴 생각이었고, 위 벤츠 승용차를 AF에게 판매대금 1억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말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승용차를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돌려주거나, 위 페라리 승용차에 대한 운용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페라리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페라리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40』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전기전동레저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5. 9. 중순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D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해주면, 그에 따른 수익으로 1년간 매월 투자금액의 1.7%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경영 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5,000만 원, 2015. 10. 2.경 3,000만 원, 2015. 10. 16.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0. 21:00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AC 벤츠 중고차를 리스로 중개해줬는데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손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 차를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형님께서 1억 원만 빌려주면 벤츠를 우리 아버지 명의로 돌리고 차를 다시 팔아서 돈을 갚겠습니다. 만약 차가 팔리지 않으면 벤츠차량을 형님 명의로 바꿔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친이나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AJ BMW 승용차의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위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22』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동기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10.경부터 운영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이미 수억 원의 빚을 지고도 이를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투자금, 차량 보증금, 차량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뿐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AK에게 '중고 외제차를 매입한 후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2015. 12. 27.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F 운영의 'AI 가요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동기구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동기구를 구입할 보증금과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동기구를 팔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9.경 위 'AI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AL에게 '보증금 4,300만 원을 주면 BMW 승용차를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기간이 지난 후 승용차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파나메라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대구 달서구 A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O라는 이불 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을 주면 AO의 지분 50%를 주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변경해서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주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 AF 운영의 위 'AI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동기구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동기구를 구입할 보증금과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동기구를 팔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9.경 3,350만 원, 같은 달 30.경 3,300만 원 합계 6,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동기구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D의 체인점을 개설해 주어 많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체인점 개설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
각 수사보고(AP 상대 에어휠S3 구입 내역 확인, 피해자 피의자 관련 채무자료 제출, 피의자 채무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대구 D 거래 내역, 대리점계약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투자계약서, 내용증명, 계약해지통보, 지급명령
『2016고단1985』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F,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현금거래명세표 4장,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민사소송 참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2016고단2663』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거래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가맹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고단2683』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리스계약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송금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2017고단89』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AR,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S의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136』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18』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R,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자동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계획대비 수납내역, 메일 및 통화내역, 기 한이익 상실 통지서,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문, 자동차인도 불능 조서
『2017고단298』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AB, X,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위임장, 계좌거래내 역서
『2017고단1540』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AG, AF,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약정투자계획서,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서, 예금 거래내역증명, 녹취록
『2017고단1822』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A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K, AF의 진술부분
통장입출금내역서, 각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캡쳐, 차량 실내사 진, 송금전표 사진, 사업자등록증 신청 접수증, D 가맹계약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인 감증명서 등,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범죄사실 편취금액 정정 및 AL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K, Q 등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