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44
판결선고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12. 임금 75,000원 및 퇴직금 13,009,1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35,196,080원 및 퇴직금 총 47,410,3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퇴직금산정서, 계좌내역, 산정내역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서면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