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30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