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6
판결선고
2020. 1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시간급 7,013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1.부터 2019. 8. 31.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인 임금 합계 3,852,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98,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