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2. 9. 선고 2021고단2113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1고단236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23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2019.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3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번, 7 내지 16번, 18 내지 23번, 25 내지 43번, 47번, 48번, 50 내지 60번, 6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에 대한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Q에 대한 2019.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16,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19. 9. 15.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2번, 4 내지 14번, 16 내지 39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37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둘째 주에 위 회사 근로자인 R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7.87 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5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때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5.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45,813원 및 지연이자 1,770원 등 합계 47,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7번, 9 내지 21번, 23 내지 36번, 38 내지 63번, 66 내지 88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83명에 대한 퇴직연금 및 지연이자를 당사자 사이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