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4. 선고 2021고단2808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