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08
판결선고
2022.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인 시간급 3,507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체불금품내역서,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D, E, F), 2018년~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수사상황(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비교대상 임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정산되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78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2. 24.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임금 18,983,719원, 연차미사용수당 240,520원 등 합계 19,224,2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70,032,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17,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