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4. 선고 2021고정426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 E은 2019. 9. 16.경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후 2019. 12.경 그 고용이 D로 승계됨에 따라 2020. 9. 30.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 대한 2020. 9. 임금 4,400,000원과 퇴직금 4,493,0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