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96
판결선고
2022. 9.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매업(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20. 6. 22.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한 D(시급 7,500원), 2021. 2. 5.부터 2021. 3. 29.까지 근무한 E(시급 7,000원), 2021. 3. 29.부터 2021. 4. 5.까지 근무한 F(시급 7,000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7. 퇴직한 G의 2020년 1월 임금 412,320원 등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14,145,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2.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한 D, 2021. 2. 5.부터 2021. 3. 29.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D, I,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벌금 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 조 제1항, 제36조(G, D에 대한 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H, I, E, F, J에 대한 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판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미지급 급여에 상응하는 체당금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