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57
판결선고
2024. 1. 11.
범죄사실
주식회사 B 관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침구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5.부터 2023. 2. 24.까지 현장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2023. 2. 24.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의 30일분 통상임금 2,434,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30일분 통상임금 합계 39,648,37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주식회사 관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소재한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0.부터 2023. 2. 24.까지 현장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을 2023. 2. 24.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의 30일분 통상임금 2,422,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30일분 통상임금 합계 13,623,031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4명), 각 위임장 및 위임근로자명단 및 날인(10명)
체품금품 내역서, 통상임금 산정내역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후당, 퇴직금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침구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7. 5.부터 2023. 2. 24.까지 현장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월 임금 1,159,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체불임금 합계 107,736,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7. 5.부터 2023. 2. 24.까지 현장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509,6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228,363,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소재한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8. 3. 10.부터 2023. 2. 24.까지 현장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월 임금 23,4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15,332,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8. 3. 10.부터 2023. 2. 24.까지 현장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528,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0,341,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