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16. 선고 2025고단146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5고단146 사건의 공소사실 중 'C, D'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