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868, 2025고단232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이황(국선)
판결선고
2026. 3. 17.
범죄사실
『2025고단186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경부터 2023. 1. 2.경까지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85,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23. 1. 2.까지 생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을 해고 예고 없이 2023. 1. 2. 구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5.부터 2025. 4. 30.까지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624,844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7. 3.2.부터 2025. 5. 31.까지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897,624원(미지급 퇴직금 합계 47,522,4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325』
근로자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20. 12. 16.경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금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경부터 2025. 5. 31.경까지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급여 31,834,219원 중 1,973,417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29,860,8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86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5고단232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연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역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않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영식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