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91
판결선고
2026. 3.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 소재 음식점인 'G', 대구 달서구 E건물 H호 소재 커피전문점인 'I' 등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불상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외식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의2025. 1.분 국민연금 기여금 92,7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금원 합계 833,630원을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사업장에서 2024. 12. 1.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J을 해고 예고 없이 2025. 5. 26.에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928,24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사업장에서 2024. 12. 1.경부터 2025. 5.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25. 5. 임금 2,480,3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265,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사업장에서 2023. 8. 1.경부터 2025.2.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5,359,3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 3, 5, 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60,457,3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L, M, K,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연금보험료 미납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재직증명서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금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급상여대장, 사직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처사진,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퇴직금산정, 급여지급대장,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업무상횡령 피해액,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 등,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근로자들은 대지급금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속 사업장에서 2023. 10. 3.경부터 2025.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345,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3. 10.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