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2
판결선고
2024.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울진지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케이블카운영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2023. 6.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997,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4,933,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2023. 6.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를 2023. 6. 27.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9,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2023. 6.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832,028원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349,9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차수당 정산표, 사업자등록증, 희망퇴직 공고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68,233,861원에 이르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해고로 인한 시간적 여유나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56,181,090원 상당을 대지급한 점, 근로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로 폐업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8,936,610원, 퇴직금 12,928,2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B는 2024. 6. 17.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