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0
판결선고
2020.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를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으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으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8. 11. 18.까지 마트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기간 동안 매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1>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달 19일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피고인·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명, 휴대폰 문자화면 캡처자료, 소액체당금지급 목록 조회 화면,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8. 1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1. 임금 659,5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745,5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18. 1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45,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8. '피해자(고소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최저임금미달액" 합계액은 3,328,676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