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단5700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근로자목록 기재 근로자 132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