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근로자목록 기재 근로자 132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8,2012
판결선고
2013. 1. 18.
2012고단8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08년도에는 시간급 3,770원, 2009년도에는 시간급 4,000원, 2010년도에는 시간급 4,110원, 2011년도에는 시간급 4,3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8.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D에게 합계 3,570,245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3명에 대하여 합계 550,323,502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중인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5,501,9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55,964,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대장, 단체협약서 사본, 미지급내역서, 임금반납동의서, 일부지급증빙자료, 체불 임금내역서 및 입금자료, 체불금내역, 2008. 6. 24. 제정된 대구광역시 C병원 산별 현장협약서, 2008. 9. 4. 개정 대구광역시 C병원 산별현장협약서, 170명에 대한 체 불내역, 진정인 132명에 대한 체불내역, 일반직 토요유급수당 및 25% 가산수당 관 련 직원임금정산서(2008. 7.~2010. 1. 2.), 일반직 토요유급수당 및 25% 가산수당 관련 추가임금정산서(2011. 1.~2011. 3.), 간병사, 조리사 최저임금관련 직원임금 정산서(2008. 1.~2010. 9.), 간병사, 조리사 최저임금 관련 추가임금 정산서(2010. 10.~2011. 3.), 대구광역시 C병원 연봉제 규정, '임금소위원회 관련 임금정산서 송 부의 건' 제목 문서, C병원 근로자 연봉 내역 및 체불임금내역, 남자간병사 임금정 산내역, C병원 근로자 임금 정산내역, 임금소위원회 자료 등, C병원 퇴직자 명단 【2012고단2807】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K, N, O의 각 법정진술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101명에 대한 2011년 추석상여금 체불내역 첨부 보고, 2011. 8.~9. 법정최저임금 미달금액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추 석 및 설상여금 지급 관련 K, P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2011. 10.~12. 법정최저임금 미달금액 관련 자료 첨부 보고, 고소인 H, Q로부터 본건 고 소를 위임받은 K 제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첨부 보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중인 근로자 S에 대 한 임금 2,295,9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와 같이 근로자 117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637,977,1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T에 대한 임금 4,985,0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25,719,21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 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807
2011. 4. 1.경부터 2011. 7. 31.까지 범행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도에는 시간급 4,3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4.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F에게 합계 469,187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5명에 대하여 합계 17,383,164원을 법정 최저임금액 보다 적게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681,667원 및 2011. 9. 10. 추석상여금 200,000원 합계 881,667원을 그 지급 기일인 해당 근무 월의 익월 10일 및 추석 1주일 전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093,598원을 위 지급 기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 8. 1.경부터 2011. 9. 30.까지 범행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도에는 시간급 4,3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8.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F에게 합계 234,594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5명에 대하여 합계 9,078,680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340,834원을 그 지급 기일인 해당 근무월의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46,804원을 위 지급 기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 10. 1.경부터 2011. 12. 31.까지 범행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도에는 시간급 4,3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G에게 합계 351,891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에 대하여 합계 12,838,926원을 법정 최저임금액 보다 적게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511,250원 및 2012. 1. 21. 설상여금 300,000원 합계 811,250원을 그 지급 기일인 해당 근무월의 익월 10일 및 설 1주일 전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870,199원을 위 지급 기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자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1년도에는 시간급 4,3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9.3.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H에게 합계 350,456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합계 1,335,378원을 법정 최저임금액 보다 적게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 자 K에 대한 임금 903,983원 및 2011. 9. 10. 추석상여금 200,000원 합계 1,103,983원을 그 지급 기일인 해당 근무 월의 익월 10일 및 추석 1주일 전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9,805,572원을 위 지급 기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 자 K에 대한 임금 417,235원을 그 지급 기일인 해당 근무월의 익월 10일에 각각 지 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에 대 한 임금 합계 18,832,493원을 위 지급 기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 로자 K에 대한 임금 625,852원을 그 지급 기일인 해당 근무월의 익월 10일에 지급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1,653,030원을 위 지급 기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203,511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에 대한 임금, 퇴직금, 상여금 합계 11,974,97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근로자목록에 기재된 132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
2012고단5700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1. 1.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차액분935,677원, 2012. 4. 1. 퇴직한 근로자 J의 토요유급분 미지급액 238,252원, 퇴직금 차액분 1,153,279원 등 합계 금 1,391,531원 등 합계 금 2,327,20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에게 2012.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액인 4,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법정최저임금액 보다 151,212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참작사유는 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당초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사 합의가 타결된 후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반성하고 있으며, 70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 근로자들은 재단법인 R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데, 2012. 10. 10. 대구광역시 C병원 노사 간에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의 개정 및 임금에 대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총 140명의 피해 근로자들 중 132명이 관련 민사 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 사건의 특성상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8명의 피해 근로자들도 최초 형사고소를 제기할 당시 노조(대표 K)에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하였던 사람들인바(현재는 연락 불가능), 이러한 사정을 보태면이 사건 범행의 처벌가치는 매우 낮다 할 것이다.
더구나 대구광역시 C병원 노사 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져 병원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한다면 이는 노사 합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무익한 조치가 될 것인바, 본 재판부는 노사 양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