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 8, 10, 21, 30, 31, 3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11
판결선고
2013. 10.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13. 1. 31.까지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분 임금 2,890,000원과 퇴직금 15,932,19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9, 11 내지 20, 22 내지 29, 32, 33, 35 내지 49 기재와 같이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118,292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5. 1.부터 2012. 7. 31.까지 위 (주)C에서 일한 근로자 E에게 2009. 8. 최저시간급 4,000원보다 적은 2,89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위임장 포함)
고소장
체불임금 및 퇴직금 현황, 평균임금산출 및 퇴직금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임금지급내역 정리 현황, 통장사본, 평균임금산출 및 퇴직금 계산서, 급여내역, 운용관 최저임금 미달지급액,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 보고 - E 최저임금 미달지급액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 A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최저임금액 확인) - 최저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5천 만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다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3. 1. 31.까지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분 임금 2,750,000원과 퇴직금 12,802,48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 8, 10, 21, 30, 31, 34 기재와 같이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761,17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H, G, F, I, J, K, L, M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