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가단1241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는 이러하다.

가.

원고는 2005. 2. 2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1. 10. 31. 퇴사한 바 있고, 2012. 2. 1. 피고회사의 B으로 재입사하여 2014. 9. 15.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가 2011. 10. 31. 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이전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합계금 28,750,150원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11. 11. 1.부터 14일째 되는 2011. 11.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회사는 위 퇴사 이전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및 휴일 수당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리고 피고회사는 원고가 2012. 2. 1.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2014. 9. 15. 퇴사를 할 때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15,041,49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회사는 2014. 9. 16.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4. 9.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나,다,라 항의 합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5. 2. 26.부터 2011. 10. 31.까지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2. 26.경부터 2011. 10.경까지 근무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일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와 연봉협상을 할 당시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하기로 하고, 월 급여에 기본급여와 법정수당,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 월말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월 급여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계속적으로 근로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받아 월 급여 속에 월정액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위 법 제8조 제1항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퇴직금중간정산 합의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31.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하였지만 실제 원고는 2011. 10. 7. 퇴직하였고, 원고는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퇴직한 날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14. 10.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5호증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을제6호증 출·퇴근 기록대장 및 을제13호증 불기소결정서 중 "고소인(원고)또한 2011. 10. 7.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다."고 기재된 부분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7. 피고회사를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나.

2005. 2. 26.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차 및 휴일 수당금 청구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연차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고,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일부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서(을제3호증 참고),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가 연차 및 휴일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원고의 연차 및 휴일수당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1. 10. 7. 퇴직하였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및 휴일 수당 청구는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중에 발생한 원고의 위 연차 및 휴일 수당 청구권은 모두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2012. 2. 1.부터 2014. 9. 15. 까지 사이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2. 2. 1. 피고회사의 B으로 재입사를 하여 위 기간 동안 근로자로 일하였으므로 피고는 15,041,492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2. 2. 1.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2012. 11. 30. 퇴사하였으므로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2012. 12. 1.부터 2014. 9. 15.까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2. 1. 이후에도 계속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2012. 2. 1.부터 2014. 9.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여부가 결정된 것인바(피고의 주장대로 2012. 11. 30. 원고가 퇴사하였다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갑제3호증에 따르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라는 명목으로 수개월 간 수백만 원씩을 입금하였으나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검사도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