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초기383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4, 16, 19, 20~25, 27, 32~34, 40, 45, 46, 48번 기재 각 근로자 및 F, G, H, E, I, J에 대한 각 임금 미지 급 내지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4.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