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4, 16, 19, 20~25, 27, 32~34, 40, 45, 46, 48번 기재 각 근로자 및 F, G, H, E, I, J에 대한 각 임금 미지 급 내지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78,2014
판결선고
2015. 11. 26.
범죄사실
[2013고단3028]
피고인은 경산시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19.경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423,040원과 퇴직금 7,417,664원, 합계 11,840,7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78]
피고인은 경산시 K 소재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04. 11. 26.부터 의료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4, 5, 9, 14, 16, 19, 20~25,27, 32~34, 40, 45, 46, 48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연차휴가 등의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O, P, Q, R, S, T, U, V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사업장의 종전 취업규칙 중 제30조(유급휴일), 제39조(경조 유급휴가), 제50조(휴업지불), 제59조(해고조건), 제63조(정년), 제70조(경조비), 제80조(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각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위와 같은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4, 5, 9, 14, 16, 19, 20~25,27, 32~34, 40, 45, 46, 48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4분기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1. 26.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345]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K에서 의료법인 L의료재단(M병원)을 운영하며,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3,600,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349]
피고인은 경산시 K에서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간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병원에서 2011. 7. 4.부터 2013. 1. 15.까지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2,719,980원과 퇴직금 1,958,130원 및 2012. 12. 5.부터 2013. 4. 13.까지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2,475,830원 등 합계 7,153,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9]
피고인은 경산시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2. 8. 12.까지 위 M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Z의2012. 6.분 임금 237,460원, 2012. 7.분 임금 1,593,750원, 2012. 8.분 임금 589,617원 합계 2,420,82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M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Z, AA의 임금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단위: 원)
[2014고단522]
피고인은 경산시 K에서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간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병원에서 2011. 12. 19.부터 2013. 2. 28.까지 기획실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개명 전 AC)의 임금 9,195,048원과 퇴직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686]
피고인은 경산시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병원의 증축공사와 관련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하던 건축사인 피해자 AD에게 "지금 병원 준공을 내려고 하는데 세금관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M병원은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용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병원 운영이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원의 법인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49]
피고인은 경산시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2009. 2.경 피해자 AE에게 위 M병원 앞에 있는 경산시 AF의 약국을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50만원에 전전세를 놓으면서, "M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 건물이 준공되면 신축 건물 안으로 약국을 이전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24.경 경북 경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건물 신축 자금이 부족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만약 기존의 약국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면, 병원 신축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은행 후순위로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M병원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르고 피고용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신축병원 건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온전하게 약국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2008. 10. 21.경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신축 병원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2008. 10. 21.부터 2009. 7. 24.까지 사이에 안동농협 등으로부터 약 5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신축 병원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신축 병원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 5,000만 원, 2010. 11. 25. 1,000만 원, 2010. 11. 26. 936만 원, 2011. 3. 11. 992만 원,2011. 5. 30. 1,500만 원, 2011. 12. 5. 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1. 12. 5. 피해자가 위 M병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값 채권 250만 원을 보증금과 상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9,9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639]
피고인은 경산시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위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전제사실(이중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1. 6.경 AG에게 위 병원 장례식장을 보증금 13억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경까지 A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가 이후 2011. 8. 16.경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AG가 보증금으로 6억 5천만 원만 지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되 장례식장 수익의 50%는 병원과 나누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AG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이미 위와 같이 2011. 6. 17.경 AG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교부받았고 M병원은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용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병원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장례식장 공사를 마무리할 자금이 없어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AH에게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1. 10. 말경 M병원이 준공될 예정이고 2011. 11. 초경에 M병원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보증금 4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5천만 원, 장례식장 입주 시 잔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장례식 수익금의 50%와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면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 같은 달 12. 중도금 1억 5천만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6.경 AI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미 위와 같이 2011. 8. 16.경 AG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을 갚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잔금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잔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28]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각 진술서
퇴직금산정서(N)
[2013고단317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체불근로자현황, 미지급 임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취업규칙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범죄인지보고(증거기록 1권 8쪽),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2013고단3345]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6349]
피고인의 법정진술
X, Y,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09]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A의 각 진술서
[2014고단522]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68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D, AK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8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E의 진술기재 포함)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09. 2. 19.자 임대차계약서, 2010. 11. 25.자 임대차계약서, 영수확인서(증거기록 2 권 21쪽), 무통장 입금송금확인증(증거기록 2권 24쪽)
[2014고단663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H의 진술기재 포함)
AH,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변경)
무통장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및 근로자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위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한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협의회 미개최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6조(고충처리위원 두지 아니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배 상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소 당시 임금 등 미지급액은 총액 4억 7,000여만 원에 이를 정도여서 그 규모가 크다. 그 중 3억 7,000여만 원이 배당절차를 통해 지급되어 현재 미지급 임금 등이 1억여 원 정도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현재 임금 등 미지급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수는 기소 당시 64명에서 38명으로 감소되었으며, 그 중 일부 근로자는 임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임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탁금 3억 6,000여만 원이 배당되면 미지급 임금 등이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AD, AE, AH으로서 그 피해액은 합계 5억 2,428만 원에 달하는바, 피해자 AD, AE는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AH은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합계 7,000만 원(공탁금 3,000만 원 포함)을 변제받은 상태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금 등 지급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며 향후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앞서 본 정상들, 특히 피해자 AH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합의를 위하여 장기간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더 이상 합의를 위해 선고를 늦추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AH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해 왔고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지급상황도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선고당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
[2013고단3028]
피고인은 경산시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19.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151,465원과 퇴직금 8,363,835원, 합계 11,515,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78]
피고인은 경산시 K 소재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04. 11. 26.부터 의료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4, 16,19, 20~25, 27, 32~34, 40, 45, 46, 48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의 임금 등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9]
피고인은 경산시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7.부터 2013. 8. 11.까지 위 M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단위: 원)
[2014고단522]
피고인은 경산시 K에서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간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병원에서 2010. 8. 10.부터 2013. 2. 28.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1,903,875원과 퇴직금 2,814,713원 등 합계 25,713,6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81]
피고인은 경산시 K에서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간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65,800원과, 2012. 6. 1.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9,799,950원, 퇴직금 1,218,068원및 2013. 8. 1.경부터 2013. 9.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60,000원 등 총 15,543,8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