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②피고'란 기재 피고는 해당하는 각 '①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해당하는 '④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피고들이, 나머지 75%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에 각 고용되어 1인 1차주제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택시운전근로자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을 고용했거나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매월 피고들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다음부터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갖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은 원고들이 속한 AG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다음부터 "노동조합"라 한다)와 피고들이 속한 AH사업조합(다음부터 "사업조합"이라 한다)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2009. 9. 3.부터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월 10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6. 1.부터는 월 12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2009. 9. 3.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늦어도 2007년부터 정해짐), 1주 40시간,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25일 만근 기준, 다음부터 "고정급"이라 한다)은 월 963,990원,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은 3년 미만 차량의 경우 116,000원, 3년 이상 차량의 경우 114,000원이었고 이후 변동이 없다가, 2013. 5. 23. 체결되고 2013. 6.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다음부터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고정급을 월 1,022,000원으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3년 미만 차량의 경우 123,000원, 3년 이상 차량은 12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일수, 만근일수,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최저임금보전액, 주휴수당, 유급(국경)수당,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별지2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출내역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2012. 1.부터 2015. 11.까지 피고들로부터 같은 표의 각 해당 '전체 급여(최산임금)'란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
한편 연도별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다.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대구광역시에서는 2009. 7. 1.부터 적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고정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 대구광역시에 시행된 이후 원고들이 1인 1차제로 실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오히려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인상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음에도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해 고정급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것으로서, 2013. 6.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함으로써 형식적 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단체협상은 최저임금법이라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이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1달 173.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고정급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으로서 별지1 표 중 원고별 각 해당 '원고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1]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되며,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고정급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 여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8~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 근로자의 경우 시업과 종업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는,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1인 1차제의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으로 시업과 종업 사이의 총 운행시간과 실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사이의 괴리는 불가피하다.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200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후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변동이 없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대구광역시에서는 2009.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으며, 2013. 5. 23.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으로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시기적 간격이 있다.
법정 시간당 최저시급은 2012년 4,580원에서 2013년 4,860원으로 6.1%{(4,890원 - 2,580원) ÷ 4,580원} 인상되었고, 고정급은 963,990원에서 1,022,000원으로 6%({(1,022,000원 - 963,990원) ÷ 963,990원} 인상되었는바, 이는 법정 시간당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비슷한 비율로 인상된 것으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었더라도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가 실제로 증가하였다.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체결 전후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2013년경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할증 요금의 변경 거리 및 시간 단축에 따른 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보다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률보다 운송수입금기준액 인상률을 낮게 정함으로써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증가된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질 것인지, 최대한 운행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인상된 고정급으로 만족할 것인지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2013. 1. 1.부터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이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27.27%), 소형택시의 경우 기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22.22%)이 각 인상되었고, 할증요금의 변경 거리와 시간은 중형의 경우 이전 150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36초당 100원에서 36초에서 34초당 100원으로 단축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납부해야할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은 3년 미만 차량의 경우 116,000원에서 123,000원으로 7,000원(6%) 인상되었고, 3년 이상 차량의 경우 114,000원에서 120,000원으로 6,000원(5%) 인상되었는바, 이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 법정 시간당 최저시급과 고정급의 인상률과 비슷한 비율로 인상한 것인데, 이보다 높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률에 비추어 보면, 구태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가능한 인상률이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택시 기본요금 인상 등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 증가분이라 할 수 있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률인 22.22% 또는 27.27%에서 지출 증가분에 해당하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 인상률인 5% 또는 6%를 빼고 남은 부분인 최하 16.22%(= 22.22% - 6%)에서 최고 22.27%(= 27.27% - 5%)의 범위 내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그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의 추가수입이 없더라도 최소한 고정급 인상분만큼의 전체 수입이 증가되므로, 위 범위 내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40분(10%) 단축되었는데, 위 단축 비율은 앞서 본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 기본요금 인상 등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 추가수입 취득 가능 범위 내에 있다. 즉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만큼 단축하더라도 전체 수입의 감소가 없게 된다.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이 택시 기본요금 인상 등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슷한 비율의 고정급 인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택시운전근로자로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운행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적어도 고정급만큼의 전체 수입이 증가되는데도, 이에 더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추가로 얻기 위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전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동 없이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자의에 의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 선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만 택시운전 근로자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단축된 운행시간만으로는 인상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채우기 어려워, 고정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전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의 변경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007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의 고정급과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 그리고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당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률 및 이후의 고정급,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의 인상률을 보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전체 수입 감소로 인하여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의 변경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고시되는데 반해, 원고들의 고정급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3. 5. 31. 이전에는 1주 40시간, 2013. 6. 1. 이후에는 1주 36시간이며,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결국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2013. 5. 31. 이전에는 173.80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버림)이고, 2013. 6. 1. 이후에는 156.42시간(= 3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버림)이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상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로 산정해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최저시급이 4,580원, 2013년 최저시급이 4,860원, 2014년 최저시급이 5,210원, 2015년 최저시급이 5,580원이고, 원고들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013. 5. 31. 이전에는 173.80시간, 2013. 6. 1. 이후는 156,40시간이며, 원고들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와 만근일수가 별지2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출내역표'의 '근무일수'란과 '만근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A)'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나아가 별지2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출내역표'의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전체급여(①)'란 기재 각 해당 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분(②)' 기재 각 해당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A)'란 기재 각 해당 돈에서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산출되는데, 이는 같은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겸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서 피고별 합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④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N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N에게 2013. 8.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78,723원도 최저임금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1]에 따르면,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신의칙 위반과 소멸시효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②피고'란 기재 피고는 해당하는 각 '①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해당하는 '④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9.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