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5가합204964 판결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4 내지 7, 10, 11, 12, 18, 19, 22, 25, 29, 31, 34, 4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나.

피고 B 합명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9, 32, 33, 35 내지 40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 3, 8, 9, 13 내지 17, 20, 21, 23, 24, 26, 27, 28, 30 기재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4 내지 7, 10, 11, 12, 18, 19, 22, 25, 29, 31, 34, 41 기재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9, 32, 33, 35 내지 40 기재 원고들의 피고 B 합명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 3, 8, 9, 13 내지 17, 20, 21, 23, 24, 26, 27, 28, 30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나.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4 내지 7, 10, 11, 12, 18, 19, 22, 25, 29, 31, 34, 41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다.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9, 32, 33, 35 내지 40 기재 원고들과 피고 B 합명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B 합명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A 소속 원고들은 피고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며, B 소속 원고들은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다.

나.

피고들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노사는 2009. 9. 3.부터 월 10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6. 1.부터 월 12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A 또는 피고 B는 원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한 각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무시간을 '1일 6 2/3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2013. 5. 23.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3. 6. 1.부터 근무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변경하였다.

라.

2011년 및 2013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2009. 6.경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은 '노사가 부가세 환급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생산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0. 7.경 건설교통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 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바.

최저임금법상 2012년 내지 2015년의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들의 근무일수, 만근일수,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최저임금보전액, 주휴수당, 유급(국경)수당,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A 소속 원고들의 경우 별지4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B 소속 원고들의 경우 별지5 원고별 청구금액 산출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12. 7.부터 2015. 6.까지 피고 A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2012. 1.부터 2015. 8.까지 피고 B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별지3 목록 기재 기간 동안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 A 또는 피고 B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이 가져가되,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고정급을 지급받는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은 별지3 목록 기재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피고 A 또는 피고 B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A 또는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상 정해진 최저임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기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 1) 원고들은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2)

야간근로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야간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12.5일을 기준으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노사 합의를 하였고, 2009. 6.경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에서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0. 7.경 건설교통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서도 노사가 합의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본급이나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들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다.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A 소속 원고들에 대한 사납금 미납채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A 소속 원고들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 내지 공제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월급제인지 도급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이 별지3 목록 기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별지3 목록 기재 기간 동안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들은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이 별지3 목록 기재 기간 동안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자인하는 근무형태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소장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자신들이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뿐 아니라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피고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2018. 5. 1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7. 27.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2018. 8.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들이 별지3 목록 기재 기간 동안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위 원고들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별지3 목록 기재 기간 동안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면 2018.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를 전제로 최저임금 전액을 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 중 피고 A 소속인 택시운전기사들은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는 월급제 택시운전기사에 비해 피고 A에 납부하는 사납금이 적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월의 실입금액을 실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이 94,000원 이하인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3 목록 기재 기간을 위 원고들이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월의 하루 평균 실입금액이 94,000원 이하였다는 것이 해당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지, 아니면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또한 위 원고들은 해당 월의 하루 평균 실입금액이 일일 사납금의 액수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택시운전기사가 그 달의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인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보다 적은 액수를 택시회사에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결국 해당 월의 하루 평균 실입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일일 사납금의 액수보다 적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월의 하루 평균 실입금액만으로 곧바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일일 사납금의 액수를 추론할 수도 없다. 4 피고 A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 A에서는 도급제 택시운전기사에게 사납금 87,000원을, 월급제 택시운전기사에게 사납금 123,000원을 각 납부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해당 월의 하루 평균 실입금액이 94,000원 이하인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3 목록 기재 기간을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 중 피고 A 소속인 택시운전기사들이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5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 중 피고 A 소속인 택시운전기사들이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일이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A 소속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월급제 택시운전기사와 도급제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차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원고들 중 누가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지, 아니면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도급제 택시운전기사에서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또는 월급제 택시운전기사에서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6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 중 피고 B 소속인 택시운전기사들은, 피고 B가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도급제가 아닌 월급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의 급여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들이 별지3 목록 기재 기간 동안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1]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되며,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 A 또는 피고 B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고시되는데 반해,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3. 6. 1. 전에는 1주 40시간, 그 이후에는 1주 36시간이며,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결국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2013. 6. 1. 전에는 173.81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고, 그 이후에는 156.43시간(= 3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1)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상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로 산정해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최저시급이 4,580원, 2013년 최저시급이 4,860원, 2014년 최저시급이 5,210원, 2015년 최저시급이 5,580원이고, 원고들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013. 6. 1. 전에는 173.81시간, 그 이후는 156.43시간이며, 원고들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와 만근일수가 A 소속 원고들의 경우 별지4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과 '만근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B 소속 원고들의 경우 별지5 원고별 청구금액 산출내역의 '근무일수'란과 '만근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A 소속 원고들의 경우 별지4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의 '월 최저임금(A)'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B 소속 원고들의 경우 별지5 원고별 청구금액 산출내역의 '최저임금(A)'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2)

나아가 별지4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의 A 소속 원고들이 기지급 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전체급여(1)'란 기재 각 해당 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분(2)' 기재 각 해당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A)'란 기재 각 해당 돈에서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산출되는데, 이는 위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또한 별지5 원고별 청구금액 산출내역의 B 소속 원고들이 기지급 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전체급여(1)'란 기재 각 해당 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분(2)'란 기재 각 해당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A)'란 기재 각 해당 돈에서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산출되는데, 이는 위 산출내역의 '원고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나.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통상적으로 택시운전기사들이 야간운행을 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의 특성상 실제로 야간운행을 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부득이 택시운전기사들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부와 건설교통부의 각 지침이 노사합의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노사합의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 임금에 산입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일 뿐, 이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래 부가가치세 경감의 취지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었던 점,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유지에 직결되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중 가장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라 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A의 상계 내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규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그 동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 소속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피고 A의 사납금 미납액 공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기사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임금협정의 경우 이러한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을 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과수당으로 택시운전기사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합의결과가 전체적으로 A 소속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임금협정의 경우 사납금의 일일 납입을 전제로 24시간 내에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일일 사납금 기준액 부족분에 대하여 당일 가불 처리할 수는 없고 월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일 납입되어야 할 사납금을 월 정산하도록 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기득한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 있다. 5 택시운전기사의 일일 사납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도록 한 이 사건 임금협정의 규정에 따라 A 소속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매월 임금에서 미납 사납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 A이 미납 사납금을 월 정산의 방법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임금협정은 일별 및 월별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 교대횟수별, 차종별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A 소속 원고들로서도 일별로 납부되지 않는 사납금이 있을 때에 그 액수 및 피고 A의 정산처리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위 공제로 인해 A 소속 원고들은 사납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소속 원고들이 입을 금전상의 불이익은 없다. 따라서 A 소속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에서 피고 A의 A 소속 원고들에 대한 사납금 미납채권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고 A의 A 소속 원고들에 대한 사납금 미납채권의 액수는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사납금 부족액'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사납금 미납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므로, A 소속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에서 피고 A의 A 소속 원고들에 대한 사납금 미납채권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먼저 A 소속 원고들은, 택시운전기사의 일일 사납금을 월 단위로 정산한다는 이 사건 임금협정의 규정에 따라 피고 A이 사납금을 공제하고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2>에 위반되므로, 피고 A이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에서 사납금 미납채권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에서 사납금 미납채권을 공제하는 것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A 소속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A 소속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것은 초과운송수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의 일부에 대한 공제가 생산고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공제를 모두 최저 임금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A이 사납금 미납채권에 대한 공제를 하기 전의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위 규정과 이에 따른 공제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A 소속 원고들은, 위 사납금 미납채권이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이 별지3 목록 기재 기간 동안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지급명세서가 작성되면서 허위로 산정된 것이거나, A 소속 원고들이 해당 월의 말일에 이미 정산을 하였거나 퇴직금에서 이미 정산을 한 것으로, 위 사납금 미납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이 별지3 목록 기재 기간 동안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원고들의 급여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납금 미납채권이 허위로 산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위 사납금 미납채권이 해당 월의 말일에 이미 정산되었다거나 위 원고들의 퇴직금에서 이미 정산됨으로써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A 소속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 3, 8, 9, 13 내지 17, 20, 21, 23, 24, 26, 27, 28, 30 기재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피고 A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4 내지 7, 10, 11, 12, 18, 19, 22, 25, 29, 31, 34, 41 기재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에서 사납금 미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 8. 22.부터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

피고 B는 B 소속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 8. 22.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 피고 B는 B 소속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 8. 22.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라. 한편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4 내지 7, 10, 11, 12, 18, 19, 22, 25, 29, 31, 34, 41 기재 원고들과 B 소속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개정, 2019. 6. 1.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판사 이덕환(재판장) 신미진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