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24명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미지급된 임금 등이 상당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겪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AH과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 또는 공탁하여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D, A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14명의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등이 마무리 되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역시 추가로 회복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