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96
판결선고
2017. 8.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피고인의 경북 칠곡군 F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월 임금 300,000원, 같은 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임금 각각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21,300,000원 및 퇴직금 7,590,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의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E 급여내역서, 급여이체내역서, E 사직서, 지출결의 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