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7
판결선고
2018. 4.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하는 사업주인 'D상가번영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가번영회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위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 시간급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580원, 2016. 1. 1. 부터 2016. 12. 31.까지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6,470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번영회에서 2013. 8. 1.부터 2017. 1. 26.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시간급으로 3,251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게 2013년 8월 임금 643,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임금 합계 38,189,945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게 퇴직금 중 8,238,195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① 피고인은 'D상가번영회'의 위임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해왔으며, ② 피고인이 근로자 E를 고용하고 급여를 월 13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③ E는 2013. 8. 1.부터 2017. 1. 26.까지 일했고 근무시간은 21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였으며, ④ E에게 임금 38,189,945원, 퇴직금 8,238,19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