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1
판결선고
2018.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7. 3. 31.까지 일하고 퇴직한 D의2017년 3월 임금 2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5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D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 근로자 3명을 2017. 4. 1.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5,429,4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8,138,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956,3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