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43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하는 자는 D상가번영회이지 그 고용인인 피고인이 아니다. 한편 피해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상 책임이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차용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도 피고인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용 여부를 정하고, 실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설령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인지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저임금법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고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제2호로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거나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제5조 제2항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노무 업무 중 지정된 자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밖에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저임금법 제외대상이라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모욕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나연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