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06,2019
판결선고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006』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 소속으로 충남 아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7. 4. 15.부터 2017. 4.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 임금 1,0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91,360,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부터 2017. 4.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86,300원과 2016. 8. 8.부터 2017.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281,072원 등 합계 4,467,372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7. 2. 2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와 2017. 2.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4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에서 사실은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3,521,4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금액 765,387,3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1. 31.경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88,567,20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399,172,3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9고단3756』
사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경북 구미시 M 소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너의 신용등급이 8-9단계 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집도 사고 차도 사려면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어림없다, 나중에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신용등급을 올려놔야 한다, 나에게 맡겨봐라, 대출을 신청했다가 이를 바로 갚는 방식으로 대출이력을 쌓아놓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 이었을 뿐, 즉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6. 2. 17.경 피해자의 명의로 O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 1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P계좌(Q)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금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네가 우리업체에서 일을 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그 보증금은 신용보험재단에 넣어 둘 것이다, 그 보증금은 6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보험재단에 보증금으로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계좌(U)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2,98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합계 32,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경북 구미시 W 소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 정부에서 청년실업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고 차량 운행도 내가 할 것이다, 나중에 차량 명의는 내 명의로 이전해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구입한 모하비 중고차량(Y)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경북 구미시 W 소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청년고용지원금 정부지원정책이 있는데,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회사에 납부하면 그 지원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주면 그 지원금 50만 원을 받아 매월 급여 200만 원을 주고, 퇴사를 하게 되면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년고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과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11. 17.경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구입한 스타렉스 중고차량(AA)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경 경북 구미시 M 3층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청년고용지원금 정부지원정책이 있는데,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회사에 납부하면 그 지원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 차량지입자금 및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일당에서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지원금이 나오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년고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 회사 통장이 압류 된 상태인데, 세금을 내야 통장이 풀려서 대출금 및 이자를 줄 수 있다,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빌려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850,66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경 경북 구미시 소재 AF공장에서 피해자 AE에게 "내 명의로 자동차가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오니, 차량을 너의 명의로 구입해 주면 보험료, 세금, 할 부금은 내가 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할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구입한 베리타스 차량(AG)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경 경북 구미시 M N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대부거래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H대부 업체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R', 생년월일란에 'AI',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AJ AK호', 대부금액란에 '300만 원', 대부계약일란에 '2016. 4. 1.', 대부만료일란에 '2021. 3. 31.'라고 기재하고, 맨 아래 채무자 서명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R으로부터 대부거래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L 대부업체로 부터 미리 받아놓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R', 대출금액란에 '200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6. 4. 1.', 계약만료일란에 '2018. 1. 22.'라고 기재하고, 맨 아래 고객명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L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6』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M, AN, AO, E, AP, AQ, AR, AS, AT, AU, G, AV, AW, AX, AY, AZ, BA, BB, BC, BD, F, BE, BF, B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체불임금 내역
『2019고단3542』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개인사업자 조사종결(예정) 보고,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세금계산서
『2019고단3756』
피고인의 법정진술
R, L, V, Z,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AG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R의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Z 차량구입일자 확인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관한)
『범죄전력』(2019고단3006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조회,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고단1406, 1679,1972호 판결문 및 대구지법 2019노1023호 판결문 각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사기죄로 인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기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