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54
판결선고
2020.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7. 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1,83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894,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7. 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423,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6,415,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7. 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2. 시간급 5,75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 시간급에 총 9,657,100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각 웨딩 계약내역, 수당지급내역
근로자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소속되어, 매일 일정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피고인은 전산망을 통하여 피해 관리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계약체결 및 고객과의 만남 등을 위하여 외근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상시 보고하였다.
피해근로자들은 C 주식회사와 제휴계약이 된 업체와 사이에서만 계약을 중개할 수 있었고, 임의의 업체와 고객 사이에 계약을 중개할 수는 없었다.
피해근로자들의 세금관리는 피고인 회사가 전적으로 하였으며, 피해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해근로자들은 기본급 외에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을 주된 임금으로 하였고, 그 외에 제휴업체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소위 프로모션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부수적 수입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피해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성토록 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를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고려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토록하거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피해근로자들의 탓을 하는 등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실하게 웨딩업체를 운영해왔고 현재까지 이를 운영중인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