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2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2018고정34』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를 근로시킨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B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B의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