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0고단59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3)의 연번 3, 8, 16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범죄일람표(4)의 연번 2 내지 7, 9 내지 11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