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82
판결선고
2021.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층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6,470원 이상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미용보조업무를 하다 2019. 6. 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12월부터 2019. 5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연도의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427원(2017년. 12월~2018. 6월), 5,557원(2018. 7월~12월), 5,861원(2019년)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9. 5. 31.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미용보조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12월부터 2019. 5월까지 매월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12월 241,944원 등 임금 합계 8,736,8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9. 5. 31.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미용보조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2. 4. 입사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9. 5. 31.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미용보조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03,7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자가 아니고 영업장의 물적 설비를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다.
D이 지급받은 급여는 교육비 등을 공제한 것이고, 공제된 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 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려 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여 근로조건을 구두로 고지하였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다.
판단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물적 설비를 소유하면서, 직원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자금 관리 등을 스스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영업장을 경영한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D이 C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미용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D은 입사 당시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교육비나 식비의 공제 내역과 금액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라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 등 급여에서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교육 빈도, 교육 시간, 실제 발생한 교육비 등의 자료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제되었다는 교육비의 금액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위와 같이 공제될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정한 금액이 임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교육비 등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정당한 공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D은 이 법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퇴직급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사업장인 C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미용실인 F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면서 C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F에서 발생할 퇴직금과 함께 정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C에서 퇴직한 지 14일이 지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막연히 퇴직금을 사후에 정산하겠다는 것 외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지급액수나 지급일자를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며, D이 F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적법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