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538,36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51,2021
판결선고
2022. 9. 2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751』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30.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분 75,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소액이고, 그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E이 제출한 자료(2021고단175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1, 42, 44 등)를 근거로, E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37,003원, 그에 따른 퇴직금을 1,110,106원으로 하여(피고인이 주장하는 평균임금은 34,475원, 그에 따른 퇴직금은 1,034,250원) 미지급 퇴직금 차액이 75,856원(= 1,110,106원 - 1,034,250원)으로 산정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2019. 9.경 결근일수를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34,475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산정액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보다 적어도 75,856원이 더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751』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89,146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6. 12. 30.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86,107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6. 2. 29.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51,2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80』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93,993원, 2018. 9. 7.부터 2019. 9.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73,662원, 2016. 8. 25.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55,162원 및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69,514원 등 근로자 총 4명의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292,33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부분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에 상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부분 근로자들을 포함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근로자는 소위 변형근로에 따라 매월 만근 25일을 기준으로 23일 근무기간 동안 사납금을 모두 납입을 하고,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결근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근로(만근)를 선택할 경우에는 임의로 차량을 운행하여 취득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는 매월 ‘25일’을 만근일로 하여 ‘월 운송수입금’에서 ‘월 급여 및 연료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 사납금으로 정하여 이를 택시회사가 입금 받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 방법으로 택시사업을 운영한 사실, ② 2015. 12. 11.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가 합의하여 작성한 노사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변형근로시(25일 이하 약정근로) 25일 만근 기준하여 근로면제일수에 대해 운전자가 매월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휴무하며 운전자가 임의로 근로한 경우 당일 개인운송수입금은 운전자가 취득하되 그 금액 중 연차수당지급으로 대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노사합의서가 시행된 2016. 1. 1. 이후 위 합의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 ③ 근로자 F, E과 택시회사 사이에 각 작성된 근로형태의 합의 및 근로약정서(2021고단1751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22쪽, 제2권 제98쪽)에는 “본인의 이익에 따라 23일간 월 기준 사납금을 입금하고 23일 입금 후 잔여 2일에 대해서는 매월 연차 및 월차휴가로 휴무하거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하고 취득한 운송수입금은 전액 운전자의 수입으로 하되 1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의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한 것으로 한다. 이에 추후 어떠한 이의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F, E, B, I, J와 택시회사 사이에 각 작성된 근로계약서(2021고단1751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16쪽, 제2권 제52쪽, 2021고단2780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200, 473쪽, 제2권 제926쪽)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④ 이에 이 부분 근로자들을 포함한 피고인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3일의 근무기간 동안 월 사납금을 나누어 납입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하였고, 23일의 근무 이후 2일의 추가 근로를 할 경우 그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택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체계, 노사합의서와 개별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23일의 근무기간 동안 사납금을 납입하되 나머지 2일에 대하여 휴무를 하지 않고 추가 근로를 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그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노사합의서 등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노사합의서가 작성된 2016. 1. 1. 이후 이 부분 근로자들의 퇴사 무렵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위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민사책임 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780』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38,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