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09
판결선고
2022. 9.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소재한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D조합에서 발행한 설명자료를 근거로 실 운행시간(1일 4시간 30분, 1개월 112.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시간당 35,555원을 영업부족액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E의 2020. 3월 임금 504,801원, 2020. 8월 임금 79,816원, 2020. 9월 임금 154,239원 등 임금차액 합계 738,8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진술서
고발장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E 월별 임금현황 및 체불금품내역서, 2020. 1월~9월 급여명세서, C(주) 2019. 12월 ~ 2020. 9월 E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사간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에서 1일 4시간 30분을 실 영업시간으로 하고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1일 5시간 40분)을 근로한 것으로 하여 부족한 영업시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운행기록장치나 택시요금미터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운 택시 운행 근무의 특성상 정확하게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와 G노동조합 C(주) 분회 사이에 2020. 2. 6.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5시간 40분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제16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단체협약에서 택시요금 미터기가 작동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4시간 30분을 실 영업시간이라고 하며,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한다(제16조 제4항)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는 이상 D조합에서 작성한 설명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