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05
판결선고
2021. 1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빌딩 2층의 C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오락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2019. 7. 1. 퇴직한 근로자 D의 금품 합계 2,912,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2019. 7.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8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시간급 7,5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2019. 7. 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 30.부터 2018. 12. 31. 사이에 2018년도 각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시간급 7,500원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888호 증인신문 녹취서(E, D) 및 판결문
급여통장내역, 볼링장급여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카톡대화내용(D↔A)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처인 F이 C의 사업주 내지 경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의상 사업주인 F과 함께 C을 공동하여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F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F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이나 D 등 C 직원으로부터 일별 근무자 현황, 게임당 고객인원 및 게임료, 수입 및 지출현황, 기계고장 현황 등 C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재된 일별 매출 및 점검표를 메시지로 전달받아 그 내역을 직접 보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D이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자,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담을 하기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별 매출 및 점검표를 피고인이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성능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근로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업무와 관련된 보고는 피고인에게 하였고, 업무관련 지시는 피고인이 G을 통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F은 만난 사실도 없고, F에게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거나 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근로자 D은 C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인 E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이 법원 2020고정1888)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건에서 E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D은 G으로부터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퇴사 이전과 이후에 D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는 피고인을 모두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C에서 퇴직한 E,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E, D을 만나 미지급 임금 정산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은 임금 정산과 관련하여 E, D을 만나거나 정산 관련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