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3142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33원과 이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774,214원과 그중 13,606,661원에 대하여 2022.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숙박시설인 D테마리조트를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7.부터 2019. 5. 3.까지 월 1,400,000원씩 받으면서 목수 조공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C은 2019. 8. 22. 사망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형인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등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20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의 단독상속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C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9. 8. 14. 피고와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미지급금품에 대하여 3,000,000원으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합의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9. 8. 16. C에게 위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등 참조).

갑 제6 내지 15호증,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① 위 합의는 C이 사망하기 약 1주일 전 말기 암 환자로 항암치료를 중단한 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C은 그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② 위 합의는 피고가 가져온 부동문자로 작성된 합의서 양식에 C이 이름, 합의 금액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C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비추어 3,000,000원은 지나치게 소액으로 위와 같은 금액으로 부제소합의를 할 만한 합리적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이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면서 위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C은 위 합의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미달 차액은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92,195원이다. 또한, 피고는 C에게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1,736,800원, 퇴직금 2,749,0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위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20고약299)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4.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2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C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5,092,195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36,800원, 퇴직금 2,749,048원 합계 9,578,04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C의 2019년 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2018년 월 근로시간도 261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 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반면에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 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개월'가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C의 월 근로시간은, 2018. 2. 7.부터 2018. 12. 31.까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월 209시간(= 365일 ÷ 7일 ÷ 12개월 × 6일 × 8시간)으로, 2019. 1. 1.부터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261시간{= (365일 ÷ 7일 ÷ 12개월 × 6일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1일 × 8시간 × 1.5)}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최저임금미달 차액 등의 지연손해금을 그 기산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 다만 그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는 이상 제1심법원 또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최저임금미달 차액 등의 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제1심법원 또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미달 차액 등의 지연손해금은 2019. 8. 16. 기준으로 별지 2 지연손해금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245,955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은 2019. 8. 14. 피고와 3,000,000원에 정산합의를 하고 위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는 더는 최저임금 미달 차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19. 8. 14. 피고와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월 1,400,000원의 임금 지급을 전제로 무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라면, C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숙식 등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최저임금 미달 차액 등 채무와 상계한다.

2)

판단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전부가 아니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만 무효이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피고가 C에게 무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부분까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숙식비 등은 C의 최저임금액에 산입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무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2019. 8. 16. C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날 기준으로 최저임금미달 차액 등의 지연손해금은 245,955원이었고, 원금은 9,578,043원이었다. 민법 제479조 따라 위 송금액을 최저임금미달 차액 등의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변제 충당하면 원금 6,817,916원(= 지연손해금 245,955원 + 원금 9,571,961원 -변제액 3,000,000원)이 남는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17,916원과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6,794,883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23,033원( = 6,817,916원 - 6,794,883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