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22
판결선고
2022.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실경영자로서 2005. 3. 1.부터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동안 시간급 8,590원 이상,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 동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경부터 2021. 11. 5.경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2. 1.부터 2021. 11. 5.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고소장
자료입수보고(진정인측 제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합계 액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경부터 2021. 11. 5.경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경부터 2021. 11.경까지 최저임금과 기본급의 차액분 합계 44,194,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경부터 2021. 11. 5.경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6,225,3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2022. 11. 18.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