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구단2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경부터 2002. 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소음노출여부․작업내용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21. 4. 3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이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력상태를 ‘우측 64dB, 좌측 45dB’로 판단하여, 2022. 10.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로 결정하였고(장해등급결정처분),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B(주) 방직1공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139,487.54원으로 산정하여 장해급여를 30,687,250원으로 결정하였다(평균임금결정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하여

G병원이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상태는 ‘우측 70dB, 좌측 60dB’로서, 그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2)

평균임금결정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E(주)’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인바, 이 사건 장해급여 액수를 정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최종 소음노출사업장인 ‘B(주) 방직1공장’이 아니라 ‘E(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치의 소견(H이비인후과의원, 2021. 4. 30.)

-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소견: 순음청력검사(PTA<1>)상 우측 귀 75db, 좌측 귀 50db, 언어청각검사상 우측 귀 40%, 좌측 귀 100% 소견

나)

1차 특별진찰 결과(G병원, 2021. 7. 28. ~ 2021. 8. 11.)

84% 92%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ABR<2> 검사보다 높은 PTA 청력역치를 보이고, 어음 청취역치와 차이가 커 신뢰성이 부족함

다)

2차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2022. 4. 4.)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우측 64dB, 좌측 45dB

-

PTA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ASSR<3>를 추가로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6분법상 우측 57.5dB, 좌측 43.3dB로 나타남

-

난청의 원인 및 정확한 상병명: 소음, 고막비후 및 반흔조직에 의한 우측 혼합성 난청, 소음에 기인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우측 고막은 비후가 심하며 고막과 중이내 추골 사이에 반흔조직이 남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이상소견은 없음. 좌측은 치유성 고막이고 중이에는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우측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좌측은 뚜렷한 차이가 없음

-

검사결과 중 신뢰도가 높은 PTA 4, 5, 6(3/22, 3/29, 4/1)회차만을 인용 라) 3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2022. 7. 22.)

-

측두골 CT상 우측 고막 비후 및 고막과 추골 사이 연부조직음영 소견과 청력검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난청은 우측 혼합성 난청 및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됨.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가장 좋은 값이 기도(골도)청력역치가 우측 64(51)dB, 좌측 45(45)dB임

-

직업력 조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상 청구인은 제직 부서 운반 작업 [85dB(A) 이상] 근무기간 15년 10개월 28일 및 채탄(보조)작업 [100.4dB(A)] 근무기간 4년 9개월 24일 등이 확인되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소음 노출수준 85dB(A) 이상의 연속음과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에 충족함

-

청구인의 연령, 직업력, 소음노출수준, 순음청력검사결과, 수진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좌측 귀 난청은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우측 귀의 경우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골도청력역치는 특별진찰회신서상 가장 좋은 값을 기준으로 51dB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40dB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난청에 ‘소음’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됨. 따라서 청구인의 양측 귀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구체적 판단

G병원의 1차 특별진찰결과(우측 70dB, 좌측 60dB)에 따르면, 장해등급은 제10급 제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2차 특별진찰결과(우측 64dB, 좌측 45dB)에 따르면, 장해등급은 제11급 제5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위 특별진찰결과 중 어느 결과를 신뢰할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2차 특별진찰결과를 신뢰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1차 특별진찰병원 담당의는 뇌간유발반응검사(ABR) 검사보다 높은 순음청력검사(PTA) 청력역치를 보이고, 어음 청취역치와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1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 감정의는 ‘뇌간유발반응검사(ABR) 검사는 순음청력검사(PTA)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원고와 같이 500-1000Hz보다 4000-8000Hz대의 고음역에서 장해가 심해지는 하강형에서는 순음청력검사의 6분법 평균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 또한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인 73.3dB/61.6dB에 비해 어음청취역치가 55dB/35dB로 10dB 이상의 차를 보인다. 따라서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G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 대한 담당의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도가 높아 이에 따른 장해등급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평균임금결정처분에 대한 판단

1)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직업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이 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각종 급여를 산정하면서 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을 살피건대, 원고가 1990. 4. 1.부터 B(주) 방직1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 2. 28. 퇴사하였고, 퇴직 후인 2021. 4. 30.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퇴직일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그 제외기간 직전에 원고가 근무하던 B(주) 방직1공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