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29
판결선고
2025.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방문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4.경부터 2024. 1. 2.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23. 7. 1.경 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변경되고, 2023. 7. 5.경 다시 2.5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휴업수당 관련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계속하여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주장을 한 바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서면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구두나 묵시적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D과 구두로 협의하여 D이 담당할 수급자(요양대상자, 이하 같다)가 2023. 7. 1.경 2명(E, F)에서 1명(E)으로 감소함에 따라 D의 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변경하고, D이 담당할 수급자가 2023. 7. 5.경 G으로 변경됨에 따라 D의 근로시간을 2.5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D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은 삼자 간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② 이와 같이 구두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③ D이 휴업수당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만으로 피고인의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서비스업의 특성상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 등의 사정이나 요구,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과 관련한 서면 작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등 참작)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