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23. 11. 임금 1,850,000원
D는 2023. 10. 31.까지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2023. 11.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461,219원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7. 5.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2006. 1. 1.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근무하던 D와 퇴직금 등 금전관계를 정산한 후,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D는 이 사건 법인에 2006. 1. 1.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는 29.5일이 아니라 14일에 불과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1일 통상임금 약 141,626원을 기초로 삼아 연차휴가미 사용수당을 산정하고 있으나, D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어 통상임금은 1년 동안 받은 급여·상여금을 36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약 141,626원이 아니라 약 128,493원이다.
퇴직금 43,662,973원
D의 퇴직금은 근무기간을 2006. 1. 1.부터 2023. 10. 31.까지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D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여 산정한 이 사건의 평균임금은 약 128,846원이다. 그런데 1일 통상임금은 약 141,626원이 아니라 약 128,493원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지 않으므로, D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약 128,846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위 가.항의 주장들을 판단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23. 11. 임금에 대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2023. 10. 31.이 아니라 2023. 11. 15. 퇴직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2023. 11.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법인은 2023. 11. 3. D에게 2023. 11. 15.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인사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고, 2023. 11. 9.경에는 같은 취지의 공지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증거기록 39쪽, 58쪽).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D에게 2023. 11. 15.까지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며, D는 수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위 기간 동안 계속 출근하였고, 마지막으로 2023. 11.14. 및 2023. 11. 15.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가 실제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굳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D의 관계는 2023. 11.경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D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공지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통보서에는 D가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근무 중인 직원과 이직을 모의하였다는 등의 사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D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을 해야 임금을 지급할 것인데 11월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한 내역이 있다면 제출을 하라고 해주십시오. 만약 있다고 하면 주겠습니다. 일했던 증거만 있다면 주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1쪽), 피고인이 D에게 2023. 11. 임금을 주지 않은 근본적인 사유는 출근을 해도 평소처럼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설령 D가 평소만큼의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D에 대한 2023. 11.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근로일 기산점은 2001. 4. 2.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 사용일수는 14일이 아니라 29.5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로 윤활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7. 1.경 윤활유저장소와 주유소 관련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증거기록 45쪽).
D는 2001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에 취업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는데, 그 담당업무는 이 사건 법인 설립 전후로 본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형태, 보수액 및 보수지급방식 역시 종전과 대체로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 62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의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내용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할 때 매년 4. 2.부터 그다음 해 4. 1.까지를 근무기간 1년으로 보고 산정하였다(증거기록 99쪽). 이로써 D가 2001. 4. 2.부터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6. 6. 15.자 퇴직금 3,000만 원 수령 확인서의 '수령기간' 란에 '2006. 1.부터 2015. 12.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증거기록 68쪽), 이는 과거2006.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차례 받은 사실이 있어, 퇴직금 산정기간이 그 이후인 2006. 1.부터 2015. 12. 31.까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가 2006. 1. 1.을 기산점으로 새로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일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해야만 한다고 규정한다. D는 월급 370만 원을 받았으며,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는바, 위 규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약 141,626원[=시간급 통상임금 약 17,703원{=(3,700,000/209) × 8}]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근로일 기산점은 2001. 4. 2.로 봄이 타당하다.
연차휴가수당청구권과 관련하여,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면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D는 2001. 4. 2.자로 입사하여 2023. 11. 15. 퇴직하였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은 2022. 4.2.부터 2023. 4. 1.까지 또는 그 이전에 개근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기간은 퇴직한 날인 2023. 11. 15.로부터 그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D의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약 127,445원[={(3,700,000×3) + (1,000,000원 +500,000원 + 1,000,000원) × (3/12)} / 92일]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의 1일 통상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41,626원이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1일 평균임금이 약 141,626원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충분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다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이러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구성요건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에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판결이유를 명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 퇴직금 4,366만 원 중 3,060만 원을 수사과정에서 지급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나머지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