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이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인정 근로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3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단체협약에는 특별휴가, 연차휴가, 하기휴가, 유효 결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유급휴가 내지 경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인정 근로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임금대장에 인정 근로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된 월(月)에 대하여는 그 인정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한 최저임금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 근로일은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 근로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근로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근일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인정 근로일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최저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추가 사납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원고들에게 추가 사납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공제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납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이러한 파기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면, 최저임금액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는바, 위 퇴직금 청구 부분도 함께 심리 ·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상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나, 예비적 반소는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합일확정을 위하여 예비적 반소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주심)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