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3나1179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3행 중 "피재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 부분을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같은면 6, 12, 17, 18행의 각 "피재자"를 각 "보조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덕인엔지니어링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 사고 전날에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유압실린더의 오작동으로 프레스 상부가 떨어지는 사고)의 안정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볼링장에 갔다가 그 귀가 과정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A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피고 A가 위 '제3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A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과 같다]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업무상 재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의 의미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등 참조).

(2)

피고 A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인지 여부

(가)

앞서 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의 의미를 볼 때, 피고 A가 보험자, 보험가입자, 수급권자가 아님은 명백하고, 다만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상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고(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1>), 만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점(근로기준법 제87조<2>),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주는 경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3> 내지 제6항), ③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4>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던 점, ④ 사업장이 갖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는 점, 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에 출장 온 피고 덕인엔지니어링의 직원은 피고 A와 D뿐이어서 그들은 원수급인 B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 8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G 차장이 위 헝가리 공장 내 유압가류기 등 시운전 관련 책임자로 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있던 회식의 비용도 B가 처리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수급업체 직원인 피고 A의 가해행위를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⑥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취지(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하나의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기관이 다른 사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다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의 하수급인인 피고 덕인엔지니어링의 근로자인 피고 A는 사업주인 B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보조참가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사업의 사업주로 간주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한정되고, 실제 이 사건에서 B와 피고 덕인엔지니 어링은 각 별도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피고 A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도급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으나, 위 조항은 2003. 12. 31. 법률 제7049호(2005. 1. 1. 시행)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나아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 2005. 1. 1. 시행)되었는데, 위 법 제9조 등<5>은 도급에 있어 건설업에 한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사업의 산재보험료의 징수방식이 이른바 통합징수방식(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통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개별징수방식(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①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이 건설업으로 축소된 것은 산재보험의 구상권 행사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이 보험에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6>, ② 사업장이 갖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업종에 상관없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사용자가 되므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구상 권 행사 대상인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여전히 도급인이 수급인의 보험료를 일괄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데,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징수방식의 변경이라는 우연한 사정 등 때문에 건설업과 그 외 도급사업을 구별할 별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징수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계약관계 등으로 하나의 사업장이 지속적인 위험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회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조참가인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의 대상인 '제3자'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허선아

각주1)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각주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4)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각주5)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각주6) 구 산재보험법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각주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각주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각주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4호로 제정, 2005. 1. 1. 시행) 제정이유 나.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영 제7조제1항) (1) 여러차례 도급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모든 종류의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업무까지 하여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앞으로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 (3) 건설업 외의 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에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