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13,822,850원의 징수처분 중 4,341,2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도 고용보험료 9,595,500원의 징수처분 중 4,96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도 가산금 2,090,810원의 징수처분 중 67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임금채권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29,635,320원의 징수처분 중 8,176,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도 고용보험료 14,304,860원의 징수처분 중 5,741,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도 가산금 4,537,840원의 징수처분 중 1,535,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2/3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보통신장비의 제조 및 판매,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업, 실내장식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2001. 9. 21.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건설업본사'와 '건설일괄'로 나누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이다.
원고는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구 석면피해구제법(2016. 12. 27. 법률 제1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면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이하 산재보험료와 부담금 및 분담금을 합하여 '산재보험료 등'이라 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 및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원고의 2013년 외주비를 1,403,407,467원, 2014년 외주비를 2,125,189,216원으로 보았고,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2014년 외주비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32%를 곱하여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을 2013년 449,090,389원(= 1,403,407,467원 × 0.32), 2014년 680,060,549원(= 2,125,189,216원 × 0.32)으로 보았다.
사실조사결과 피고가 산정한 보수총액, 보험료 및 가산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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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31조에 근거하여 아래 표 기재 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은 산재보험료 등과 고용보험료 금액의 경우 건설업본사와 건설일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한 금액이고, 가산금 금액의 경우 산재보험료 등과 고용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한 금액이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을 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다른 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정보통신기기를 매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납품하거나, 계약 상대방의 정보통신기기를 유지·관리해주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업을 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구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4조, 제31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등과 고용보험료,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업 중 벌목업에 한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당해 부과처분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2013년, 2014년 하도급공사내역 중 건설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지 2013년도 하도급공사내역, 2014년도 하도급공사내역과 같이 2013년 1,003,214,906원(상반기 1,000,000원, 하반기 1,002,214,906원), 2014년 768,545,845원이고,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32%를 곱하면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은 2013년 321,028,769원(= 1,003,214,906원 × 0.32, 상반기 320,000원 + 하반기 320,708,769원), 2014년 245,934,670원(= 768,545,845원 × 0.32)이 된다.
그리고 을 제4,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보수총액에 산입된 현장 상용 직원 급여와 일용직 급여는 도급공사매출원가에 포함된 금액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3년, 2014년 하도급공사내역 중 상당 부분이 건설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현장 상용 직원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건설업으로 인정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 전액을 보수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산재보험료 등과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본사 사무실 직원과 현장의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현장의 직원으로 내부 전산 관리하여 양자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본사 사무실 직원과 현장 직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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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기 납부 보험료를 반영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보험료 차액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도 산재보험료 등 4,341,280원, 고용보험료 4,960,800원, 가산금 679,180원(= 434,120원 + 245,060원), 2014년도 산재보험료 등 8,176,980원(= 1,349,350원 + 6,827,630원), 고용보험료 5,741,410원(= 1,929,430원 + 3,811,980원), 가산금 1,535,670원(= 194,130원 + 277,590원 + 682,760원 + 381,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