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1317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1차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같은 표 ‘2차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의 전 날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퇴직금’의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① 같은 표 ‘1차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이 공란이 아닌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1차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같은 표 ‘2차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의 전날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같은 표 ‘1차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이 공란인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2차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선정자 C, D, E, F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3년 설립되었고, 현재 의류 통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주력 유통상품은 여성 속옷 ‘AJ’와 피고가 AK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정수기 ‘AL’이다(피고는 설립 당시에는 주로 여성 속옷을 네트워크마케팅의 형식으로 판매하였으나, 1993년부터 정수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대전, 원주, 인천, 수원 등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일하던 ‘AM’로서 피고와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재직기간’의 ‘입사일’란 각 일자에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샤워기, 비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품의 설치, 유지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처럼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정수기 등 설치, 유지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을 통틀어 ‘AM’라고 지칭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용역계약은 같은 표 중 ‘재직기간’의 ‘최종근무일’란 각 일자에 각 해지되었다(망 AN, AO의 경우 그 상속인들이 원고에 해당하나 망인의 퇴직일을 표시하기 위하여 망인을 표시한다).

라.

망 AN의 상속인 및 그 상속 지분은 원고 AP(처) 3/7, 원고 AQ(자녀) 2/7, 원고 AR(자녀) 2/7이고, 망 AO의 상속인 및 그 상속 지분은 원고 CZ(처) 3/7, 원고 AT(자녀) 2/7, 원고 AU(자녀) 2/7이다.

마.

한편,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전센터와 청주센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일부 AM들이 피고와의 용역계약 해지 후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9. 10. 16. “AM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7가단221850 판결,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AM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나117321 판결 및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