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5. 16. 선고 2013고단482 판결

2013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5.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방조의 점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