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지현(기소), 이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선(국선)
판결선고
2026.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각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23. 10.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3. 5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소계 17,903,225원, 연말정산환급금 327,520원, 합계 18,230,7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근로하고 있는 D에게 2023. 10. 29.에 2023. 10. 31.자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452,08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23. 10.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635,7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은 사내이사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1.경 건강문제로 회사의 대표 권한을 E에게 이전하였고 등기만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임금지급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E에게 있다.
D이 회사의 거래대금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D과 E이 D이 가지는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단
근로자 지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임원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입사 당시인 2019. 1. 2.경부터 2023. 1. 1.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업무의 내용: 디자인", "소정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6시 30분까지(휴게시간: 12시 00분~13시 00분)", 임금(1,816,325원으로 시작하여 2,400,000원까지 인상됨), 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 별도의 성과급 등 D이 제공하는 근로 이외에 D의 사회활동 등에 대한 대가 등은 포함되지 않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었다. D이 이와 달리 근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영업활동이나 대외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D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D의 업무가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은 2020. 5. 6. 같은해 4. 7.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그러나 위 시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D에 대한 근로조건이 달라진 것은 없고,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0. 1. 3. 근로계약서에는 약 7만 원 정도의 임금 상승, 연구개발비 20만 원, 관리수당 10만 원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나, 2020. 12. 21.에는 61만 원 정도 임금이 상승하고 관리수당이 제외되었으며,2023. 1. 1.에는 급여가 10만 원 줄어들고, 식대가 1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 사내이사 등기를 전후로 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D이 출근한 사무실의 사무집기를 D이 마련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바도 없고, 별도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이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이 있기는 하나 직원이 적은 회사의 특성상 직원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이 사업전반에 걸친 결정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이사 지위에 관한 판단
E이 피고인으로부터 대표이사 지위를 일부 이전받아 내부적으로 결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E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없고, 2023. 1.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출석하여 "실경영한 것은 2019. 4.부터 2021. 12.까지, 그 이후로는 2023. 6. 1.부터 2023. 10. 31.까지"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사건에서 미지급된 임금은 2023. 5.부터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것 외에 회사 업무를 완전히 그만두었다거나 D에 대한 급여 지급의 주체가 E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임금채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은 D이 회사에서 지급받을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임금채권 등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D이 위와 같이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간 사실 및 피고인 또는 E과 D 사이에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위 거래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한 임금등의 액수, 피고인과 D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