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47
판결선고
201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3.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미지급임금 27,375,800원, 연차휴가수당 3,108,866, 퇴직금 4,756,463원 등 합계 35,241,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문서제출명령(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 E도5875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연인원'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위 시행령의 규정은 2008. 6. 25. 신설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태적 의미로 파악하던 것(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연인원'의 산정에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점, 근로관계란 근로를 제공하는 쪽이 근로를 제공받는 쪽에 '사용종속관계'를 이루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특정일시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기간 동안 위와 같은 '사용종속관계'는 유지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특정일시 별로 나누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기준으로 '연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은 설비담당 직원 1명, 경리 직원 1명, 미화원 1명, 경비원 2명을 근로자 E의 퇴직 전 1개월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