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28
판결선고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1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3,226,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7,987,7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8. 31. 입사하여 공사부장의 직책으로 공사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5. 10. 15.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66,560원 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부터 위 사업장에서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하다 2015. 10. 16. 퇴직한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등 1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피의자별 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으며,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