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63
판결선고
2019. 2.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박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4.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9. 임금 1,071,690원, 2017. 10. 임금 1,040,410원, 2017. 12. 임금 540,410원, 2018. 1. 임금 500,000원, 2018. 2. 임금 3,037,450원, 2018. 3. 임금 1,019,806원 합계 7,209,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499,1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4.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3,285,6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026,3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외 1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2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또는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1994년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